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관련된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자본적지출 처리와 감가상각 방법.

회답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건축물 등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5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7)
원 제목
자동차운전학원이 연결식코스장 및 주행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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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