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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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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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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3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4)
- 원 제목
-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