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유소를 설치하면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비를 지급하였다. 피해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비가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4)
원 제목
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