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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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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다.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자본적지출이 발생했으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의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 감가상각비 및 재평가 대상 자산의 계산방법.
회답
1.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4.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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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4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7)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