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55회신일 1995.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3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을 증축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5 (1995.12.13 회신), "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1)
원 제목
기존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공장 증축에 대한 감가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