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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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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 중 재평가할 때 재평가자산 평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7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2)
원 제목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재평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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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