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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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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8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55)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구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