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려 한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일반분양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기존건축물 철거를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처리방법.

회답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일반분양분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1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8)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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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