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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려 한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일반분양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기존건축물 철거를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처리방법.
회답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일반분양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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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1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8)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