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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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했다. 그 기계장치를 처분해 생긴 손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손금에 산입했다면, 이를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해당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취득가액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7 (<time datetime="1997-11-28">1997.11.28</time> 회신),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7)
원 제목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