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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16.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9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9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4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2.22 · 미확인 · 법인46012-4018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