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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16.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9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9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4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2.22 · 미확인 · 법인46012-4018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