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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운용리스 해지 후 금융리스를 새로 체결할 때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의 처리를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같은 리스물건에 관해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 부대비용을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했다.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리스물건에 대해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본문(원문)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시 지출한 부대비용을 자산과목인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상각하던 법인이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리스물건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은 당해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리스물건에 대해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시 지출한 부대비용을 자산과목인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상각하던 법인이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리스물건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은 당해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2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5)
원 제목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계약 체결시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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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