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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범면과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조성·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학교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 든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등을 물었다. 범면과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조성·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부수토지이며,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부지를 조성해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범면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시청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2의 경우 아파트신축 분양업자인 법인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을 승인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여 평면은 교육청에 매각하고 학교부지 조성시 발생하는 범면(산을 깎을 때 생기는 경사면)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동 승인조건의 이행으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비과세】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동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A법인, B법인, 교육청간 작성한 계약서사본(A, B양자간
정제 정리
질의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1.
2. 학교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 처리.
3.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에 대한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여부.
4. 학교부지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 처리.
회답
1.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학교부지와 관련해 A법인, B법인, 교육청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여야 한다.
2. 범면의 토지가액 및 조성원가는 해당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3.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된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4.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해당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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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38)
- 원 제목
-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