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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공원용지 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공급한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해제 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과학공원용지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업용지를 회수하려고 나머지 토지를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위원회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토지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나머지 토지를 ○○기념재단에 ○○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외의 토지를 엑스포 과학공원용지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 무상공급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사가 ○○위원회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이외의 토지를 ○○기념재단에 ○○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무상 공급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의 처리.
회답
○○공사가 ○○위원회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이외의 토지를 ○○기념재단에 ○○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무상 공급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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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2 (<time datetime="1996-03-30">1996.03.30</time> 회신), "무상 제공한 공원용지 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9)
- 원 제목
- 무상제공하는 엑스포 과학공원용지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