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8회신일 1996.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5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율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상각범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변경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없는 한 그후 사업연도에 계속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에 따라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없는 한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변동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8 (1996.11.05 회신),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3)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후 상각 범위액의 계속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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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