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5회신일 1997.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①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야 쥬부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삘딩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식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단지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단지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5 (1997.06.28 회신),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0)
원 제목
운동장 잔디식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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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