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잔디를 심거나 조경수목을 구입·식재하는 경우와 기존 잔디를 복구하거나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디의 최초 식재비와 기존 잔디의 원상회복비,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며 관련 증빙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잔디를 심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식재비용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기존 잔디의 원상회복비와 기존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4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8)
원 제목
기존잔디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비용은 손금 처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