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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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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3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87)
- 원 제목
- 주차장 이용 목적으로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