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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한다. 기존 설비 수선 완료 후 조업이 일시 중단되어 자산의 운휴기간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 제12조의 9(’98. 4.10 삭제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해로 연관설비 설치비용 등은 자본적지출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을 하여 사실상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수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사용 중이던 연관설비의 교환 및 추가설비의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용해로 연와 개체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2. 특별수선 완료일의 판단.
3. 연관설비 교환 및 추가설비 공사의 처리.
4. 수선 완료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 처리.
회답
1. 수선비는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수선비가 아닌 연관설비 설치비용 등은 자본적지출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2. 특별수선 완료일은 수선 후 사실상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공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4. 수선 완료 후 조업의 일시 중단으로 생긴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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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3 (<time datetime="1998-06-09">1998.06.09</time> 회신),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5)
- 원 제목
- 수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