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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멸실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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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6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92)
- 원 제목
- 기존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 신축할 때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회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