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묻는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개량한다. 해당 작업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의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3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9)
원 제목
기존자산의 증설・증축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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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