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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다. 임차인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철거 건축물의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처리.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되 철거 건축물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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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8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5)
- 원 제목
- 타인에게 토지임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