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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 제72조제1항(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0조 삭제 <2001.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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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7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4)
- 원 제목
- 자본적지출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