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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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 토지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 건축물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 토지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 건축물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지역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부속토지를 매각하려는 법인이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기부 토지 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지역의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1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5)
원 제목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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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