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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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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시설 건설비상당액과 농로 등의 보수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한 공공시설 건설비와 주민 피해보상성 지출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공시설 건설비상당액과 농로 등의 보수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른 기부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아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였다.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비용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공공시설물의 건설비상당액과 인근 주민의 농로 등을 보수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건설비상당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농로 등의 보수에 지출한 비용도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1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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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