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가를 지급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였다.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차액을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하던 법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상당액을 지급해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지일 현재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 이전 시 지출한 시가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63)
원 제목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재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