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6회신일 2001.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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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2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토지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토지가액을 감액하는 손금산입 유보 조정을 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토지가액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더라도, 해당 손금산입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6 (2001.03.12 회신),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46)
원 제목
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세무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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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