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2회신일 1998.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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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3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하거나 재평가가 실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하며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2 (1998.11.03 회신),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9)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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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