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서 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함에 있어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1)
원 제목
과대계상 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