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4.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2004.06.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111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4.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지만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양수로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