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5회신일 2005.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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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했다. 해당 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됐는지, 계약 위약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구분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주식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1.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식양도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주식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5 (2005.08.16 회신),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66)
원 제목
주식양도대금 관련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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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