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956회신일 2002.10.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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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8

중도 상환 시 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때 받는 프리미엄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중도 상환 시 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의 매입자가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중도 상환받는다. 중도 상환 시 지급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시 지급받는 프리미엄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16 심판결정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956 (2002.10.28 회신),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0)
원 제목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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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