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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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단체 명의 토지매각대금을 일시 예치하여 받은 이자수익의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판단 단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 예치금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받는 상황이다. 유사 사례는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59,2001.09.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59, 2001.09.11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조합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의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판단 방법.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59, 2001.09.11)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각 조합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3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0)
원 제목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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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