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956회신일 2002.10.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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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8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할 때 수령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매입자가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매입자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였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금액과 매입 시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 처리.

회답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3 심판결정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56 (2002.10.28 회신),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9)
원 제목
채권의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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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