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할 때 수령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매입자가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매입자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였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금액과 매입 시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 처리.
회답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3 심판결정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56 (2002.10.28 회신),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9)
- 원 제목
- 채권의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