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1회신일 2002.04.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6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4242, 1996.12.04, 소득46011-505,1995.02.27, 서일46011-10131,2001.09.11, 제도46011-10594,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및 원처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242, 1996.12.04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위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로 승인을 얻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을 손금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며,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 관련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4242, 1996.12.04.; 소득46011-505, 1995.02.27.; 서일46011-10131, 2001.09.11.; 제도46011-10594, 2001.04.13.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31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 소득46011-505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0594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 징세46101-42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1 (2002.04.16 회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34)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거래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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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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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