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37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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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를 행사하고 만기에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37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7)
원 제목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