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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를 행사하고 만기에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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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37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7)
- 원 제목
-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