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라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77,2001.12.28)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77, 2001.12.28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써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물을 경매하고 원본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회답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7 (<time datetime="2002-04-23">2002.04.23</time> 회신),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4)
원 제목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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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