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6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였다. 미지급금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474, 2000. 4.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4, 2000.4.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474, 2000. 4.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4, 2000.4.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74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11 (<time datetime="2001-12-22">2001.12.22</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19)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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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