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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을 대여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회수 여부가 문제된다. 사례의 약정 이자지급일은 1992. 7. 28이고, 잔액은 1997년에 실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 1998.10.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2, 1998.10.01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받지 못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2.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받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제시된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이고, 잔액은 실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42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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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61 (2001.12.03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7)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