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채권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을 양수해 얻은 상환이익이 사업소득이나 다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채권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채권 내용, 취득 경위, 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권상환이익으로서 비과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로서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권상환이익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내용, 채권취득의 경위, 채권양수일 현재 회수가능성 또는 현재가치, 당해 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게 된 시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1715, 2002.12.17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양수하여 얻은 채권상환이익의 사업소득 또는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로서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권상환이익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내용, 채권취득의 경위, 채권양수일 현재 회수가능성 또는 현재가치, 당해 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게 된 시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2. 붙임: ※ 서일46011-11715, 2002.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15 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7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37)
원 제목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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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