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6항: 제187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발행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99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의회신문【(소득46011-21243,2000.10.18)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43, 2000.10.18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과세 여부.

회답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신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67 (<time datetime="2003-05-06">2003.05.06</time> 회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0)
원 제목
외화표시채권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