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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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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함.
정제 정리
질의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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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71 (2005.04.04 회신),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4)
- 원 제목
-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