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46회신일 2002.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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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30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46 (2002.10.30 회신),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35)
원 제목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원천ㆍ수입시기ㆍGROSS-UP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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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