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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22 심판결정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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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65 (2004.01.08 회신),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93)
- 원 제목
-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