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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이자소득자의 확정신고 질의에 답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이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이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2002년 5월 28일 접수되어 2002년 6월 14일 회신된 질의와 같은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2년 5월 28일 접수됐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서일 46011-10802호로 2002년 6월 14일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05.28 우리센터에 접수되어 서일 46011-10802 (2002.06.14)호로 회신 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의 질의로 답변을 생략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사항.
회답
2002.05.28 우리센터에 접수되어 서일 46011-10802(2002.06.14)호로 회신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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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70 (<time datetime="2002-07-03">2002.07.03</time> 회신), "합산 이자소득자의 확정신고 질의에 답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9)
- 원 제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