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78회신일 2001.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03.12.30>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492, 2001.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92, 2001.7.31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제54조 제3항·제55조 제4항·제66조 제3항·제6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8 (2001.12.28 회신),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3)
원 제목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