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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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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에 따른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거주자가 차입 시 임의선택형 KOSPI200지수 연동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연동 금리특약을 체결하였다.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옵션결과에 따라 보너스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다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으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다. 다만,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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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8 (2003.12.09 회신), "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2)
- 원 제목
-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