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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3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본문(원문)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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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1 (2002.04.13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02)
- 원 제목
-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