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 삭제 <2013.1.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의2 삭제 <2013.1.1>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만기에 보험금·공제금을 받거나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받는다. 해당 보험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으로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88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5)
원 제목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