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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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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주가지수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로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연동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서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인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옵션 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보너스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가지수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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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90 (2003.04.16 회신), "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1)
- 원 제목
-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