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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의 대상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인 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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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40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구상금 소송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5)
- 원 제목
- 구상금 청구소송에 의해 보증인에게 지급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